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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95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2016. 7. 17.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2016. 7. 17.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 2016. 7. 17.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2016. 7. 17.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발급 등) ①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2016. 7. 17.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 2016. 7. 17.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 2016. 7. 17.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③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 2016. 7. 17.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 201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