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③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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