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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소유자(변경_정정)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19(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09.1.20.>


1. 「부동산등기법」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매계약서


3. 「공증인법」 50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57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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