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25(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발급 )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별지 23호서식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24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