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 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발급 등)
①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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