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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95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1항, 제16조1항, 제19조1항, 제20조1항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 2016. 7.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1항, 제16조, 제19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각 목의 어느.. 2016. 7.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2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①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 2016. 7.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허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허가) 관련법규 : 건축물 시행령 제15조의2 2항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016. 7.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신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의2 2항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 201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