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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도로명주소변경_정정신청(집합건축물).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17호의2서식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 첨부된 도로명주소 소관청의 도로명주소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우 12조제5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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