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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표시(변경_정정)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18(건축물대장의 표시사 변경)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20조의2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2조제2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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