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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건축물지번(변경_정정)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20(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17호서식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015.6.4.>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있다.  <개정 2009.1.2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우 12조제5 준용한다.  <신설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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