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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물대장전환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15(건축물대장의 전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2호서식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번호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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