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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7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시 현황도로로 건축가능여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건축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 다만, 동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2017. 3. 13.
불법건축물의 처벌 Q.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지에 창고 관련 시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라목 및 같은별표1 제5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단속권자로서는 건축법 또는 위 같은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2017. 3. 1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추인가능여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0조 벌칙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 3. 13.
개발제한구역의 이축 Q.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계획)에 주택의 이축에 대하여 A.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 등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2017. 3. 13.
임시가설건축물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건축물인지? 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과수원.초지안과 양어장 등에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농, 양어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 2017. 3. 10.
불법건축물의 추인 Q.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A.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특법 제29조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2017. 3. 7.
임시가설건축물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시가설건축물인지 아니면 영구 건축물인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과수원, 초지안과 양어장 등에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는 주거용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농, 양어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허가함에 있어 .. 201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