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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분할_합병)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17(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건축물현황도 해당 층의 평면도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명칭이 기존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있다.  <개정 2009.1.20.>



15조제2·16조제2 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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