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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hwp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자(6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경우 조합은 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2.2.1., 2015.9.1.>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3. 다음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46조의2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포함한다.


.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일반 분양분


. 기업형임대주택


. 임대주택


. 밖에 부대·복리시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48조의2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


8.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2014.12.31., 2016.1.27.>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삭제  <2012.2.1.>


. 삭제  <2012.2.1.>


. 삭제  <2012.2.1.>


7.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목의 경우에는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있다.


. 2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 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있고,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없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있다.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항제3·4 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2012.2.1., 2014.5.21.>


1. 「부동산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있다.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는 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삭제  <2014.5.2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2 내지 7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률 13912(2016.1.27.) 부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항제7호나목4) 2018 1 26일까지 유효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48조제1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중지·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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