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4(건축물대장의 재작성) 


건축물의 소유자는 12조제1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11호서식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