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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56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3) 분실된 주방도구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 19. 운임 700,000원으로 수도권내로 포장이사 후 주방용칼, 드릴, 은수저가 분실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운임 잔금 지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분실물에 대한 영수증 또는 구입 확인서의 제시가 가능하였고, 이사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주목할 사항으로 계약서를 통하여 운송물의 확인이 가능하였음 ▶︎ 처리결과 이사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분실물의 잔존가치 290,000원을 배상함 ▶︎ 요약 1. 이사도중 주방도구 분실2.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제시3. 분실물의 잔존가치 배상 영수증이나 구입 확인서가 있으면 배상을 받을수 있군요이사 도중 칼이나 은수저가 사라질 일이 있나요?은수저가 무거워서 버..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2) 분실된 명품 구두 및 지갑 등 분실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K라는 이사업체를 통해 경기 광명시에서 같은 시 철산동으로 포상이사 후, 명품 구두 및 지갑 등이 짐정리 중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판단경위 분실 관련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사업체 측이 포장이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이고, 또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분실물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분실을 인정하더라도 분실물의 구입일자 및 물품가격 증빙한계로 인해 합의권고가 불가한 사례임. ▶︎ 처리결과 이사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 징수 운임의..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1) 분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6. 17. 피 신청인과 같은 해 7. 23. 포장이사를 1,250,000원에 하기로 하고 당일 이사를 완료했으나, 피 신청인의 과실로 포장된 아기원목 침대를 폐기물 수거업체 차량에 실어 보내 분실한 바, 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을 지연하고 있음.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 피 신청인에게 식탁과 안방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만을 폐기하도록 요청했으나 피 신청인 직원이 실수로 아기원목침대 판넬 묶음까지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하게 되었으므로 아기원목침대 잔존가액 600,000원을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직원의 실수로 아기원목침대를 폐기 차량에 실어..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7) 훼손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7.25.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14.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사대금 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등 이사화물이 훼손됨. ▶︎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피 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이사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원활한 이사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차량 1대를 추가 제공하였고 이사화물 운송 중에도 화물손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으므로 의류 수선과 피아노 조율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냉장..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6)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19. 피 신청인을 통하여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삿짐 중 프로젝터를 살펴보니 외관상 훼손흔적은 없으나 내부엔진에 문제가 있어 피 신청인에게 프로젝터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 8 .19.경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9.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프로젝터를 작동해보니 사용상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켤 때와 밝기조절 밸브를 작동할 때에 딸깍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하였는데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717,000원 소요된다고 하는바, 프로젝터 외부훼손 흔적은 없으나 이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 내부..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5) 장롱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9.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14.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1톤 화물차 추가운임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이 파손되었으며, 에어컨은 설치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 파손품은 원상회복하여 주고,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 제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이사 계약 당시 에어컨을 무상..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4) 빗물에 젖어 훼손된 침대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7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당일 비가 와서 신청인이 비닐을 씌워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사업자가 침대 매트리스에 비닐을 씌우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가 비에 젖게 됨. 침대는 구입한지 1년도 안된 백만원정도의 제품이며, 비로 매트리스 커버뿐 아니라 내장 스프링까지 녹이 슬어 있어 매트리스 전체를 교환해야 함 이사사업자는 내장재(스프링을 뺀 완충재)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 줄수 있으나, 스프링은 녹을 닦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배상을 거부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우천 시 포장이사를 하면서 침대 등 비에 젖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경우 비닐 포장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부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훼손되었다면..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3) 고장 난 벽걸이형 TV 수리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7. 27. 피 신청인에게 포장 및 보관 이사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1. 다시 이사화물을 운반했는데 설치한 벽걸이형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행이 안되어 TV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비용 136,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 인부들이 1차 포장이사를 하기위해 방문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15일간 보관한 후 다시 이사를 한 후에 인부들이 직접 TV를 설치하였으나 화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못했음. 이후에는 이사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회피하여 TV제조사(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한 ..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2) 흠집이 난 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냉장고 표면이 크롬이라 찍힌 부분이 흉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비용이 1,000,000원 정도라고 하여 피 신청인에게 최소 3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에서 30,000원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정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