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5)
장롱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9.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14.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1톤 화물차 추가운임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이 파손되었으며, 에어컨은 설치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 파손품은 원상회복하여 주고,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 제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이사 계약 당시 에어컨을 무상..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