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9.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14.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1톤 화물차 추가운임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이 파손되었으며, 에어컨은 설치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 파손품은 원상회복하여 주고,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 제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이사 계약 당시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에어컨 설치비용 1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사 과정에서 컴퓨터 자판 및 본체 랜카드가 파손되어 수리비 30,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0,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전설이 절단되고, 100,000원 상당의 결혼사진으로 제작된 파티션 액자 뒷면도 파손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용한 기한을 감안하여 피 신청인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만, 장롱 파손에 대하여는 피 신청인은 장롱 파손을 인정하나, 장롱 문짝 고리 일부가 파손 되어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고, 별도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배상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 신청인은 에어컨 설치비 100,000원, 컴퓨터 수리비 30,000원,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선 10,000원, 그리고 파티션액자 50,000원을 합한 총 19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요약
1. 이사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파손됨
2. 계약시 에어컨 설치 해주는 조건이 있음
3. 이삿짐 센터 장롱 이외에 인정안함
4. 사용기한 감안하여 50% 배상 판결
이삿짐 센터에서 에어컨 설치를 해주기도 하는군요
전문가 불러야 하는거 아니였나요?
이것저것 망가뜨려놓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저런 이삿짐 센터는 안걸려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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