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명품 구두 및 지갑 등 분실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K라는 이사업체를 통해 경기 광명시에서 같은 시 철산동으로 포상이사 후, 명품 구두 및 지갑 등이 짐정리 중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판단경위
분실 관련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사업체 측이 포장이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이고, 또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분실물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분실을 인정하더라도 분실물의 구입일자 및 물품가격 증빙한계로 인해 합의권고가 불가한 사례임.
▶︎ 처리결과
이사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 징수 운임의 10%인 70,000원을 소비자에게 지원함.
▶︎ 요약
1. 이사 도중 명품구두, 지갑이 없어졌다고 함
2.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불가
3. 도의적으로 이사 비용 10%만 배상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암튼 명품구두,지갑 등 이사화물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배상이 불가능하다네요
'건설이야기 > 국토교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1) (0) | 2016.09.03 |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3)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분실(1)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3)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1)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7) (0) | 2016.09.03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6) (0) | 2016.08.22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5) (0) | 2016.08.22 |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4) (0) | 2016.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