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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56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6) 미 정리 및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2. 9. 7. 피청구인과 중구 신당4동 00아파트 115동에서 114동으로 8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같은 해 9.17 이사한 후 일부 이사화물의 분실.파손 및 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정리를 완료하고 청구인 숙모가 확인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사화물에 대하여 숙모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였는바, 분실 및 파손된 이사화물과 함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화물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청구인이 처분한 의류가게의 이사화물이 많아 정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5) 미 정리 및 분실물품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3. 11. 5. 피청구인을 통하여 수원 율전동에서 현재의 주소로 포장이사를 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이삿짐의 정리.정돈 및 가전제품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이사 중 아기의 손바닥 모형 액자도 분실되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자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포장이사 계약체결 당시 피청구인에게 특별히 이삿짐의 정리.정돈을 잘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사 후 이삿짐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TV등 가전제품의 전기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사도우미를 2일간 사용하여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이삿짐 운송 중 아기의 손바닥 액자도 분실되었다며 가사도우미 인건비 1..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4) 포장이사 중 임의철거 된 앵글 원상복구 요청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2월 사업자를 통해 구리시에서 제주도로 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체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에어컨의 앵글을 철거하여 이후 앵글 복구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 ▶︎ 판단경위 사업체가 계약과 달리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사화물 이외의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면치 못함.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에어컨의 철거와 관련된 계약 입증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 후 사업체에 대해 임의철거에 따른 원상외복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처리사항 피 신청인(사업자)은 신청인에게 임의철거에 따른 앵글 복구와 관련된 비용을 배상함 ▶︎ 요약 1. 에어컨 앵글을 임..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3) 쓰레기봉투에 속옷을 넣어 운반한 데 대한 배상요구 ▶︎ 사건개요 2009년 1월 포장이사를 하면서 이사업체가 야채 쓰레기를 넣었던 봉투에 속옷 및 화장품을 넣고 버리려 했던 사실이 확인됨. 봉투에 오물이 있거나 더럽혀진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넣었던 봉투라 속옷과 화장품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움.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속옷과 화장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운반했고 버리려고까지 했다면, 이는 이사계약의 하자있는 이행인 만큼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신청인은 세탁을 하여 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속옷이나 화장품에 대해 현존가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속옷 및 화장품에 대한 현존 가액에 대한 배상을 함. ▶︎ 요약 1. 쓰레기봉투에 속옷,화장품을 넣어..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2) 이사서비스 의뢰 후 정리 및 부적절한 대응 ▶︎ 사건개요 2009년 10월 17일 이사를 하였음. 노인이라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소, 정리 등에 대해 확약을 하고 계약을 함. 17평에 48만원 정도지만, 점심값과 정리에 대한 수고비로 12만원을 더 주었음. 하지만 이사 후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가족들이 정리를 하였고, 계약 불이행에 대해 이의제기 및 추가비용에 대해 반환요구를 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음 ▶︎ 판단경위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 시 행위 시정 등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는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가능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1) 포장이사 계약 당시 약속한 청소 등 이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 30. 피 신청인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대금 63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 신청인이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 등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한 클린 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3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을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주변 청소와 냉장고 및 씽크대 청소를 한 후 피톤치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3) 파손.분실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14.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송 도중 여성의류 한 벌과 에어컨 연결관을 분실하였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성의류가 당초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식기세척기는 이사 시 분리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인이 이삿짐이 아니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배관을 분리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없음. 다만, 에어컨 연결관에 대하여는 이사과정에서..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10.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사사업자에게 방문 견적을 요청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같은 구역으로 포장이사 후, 익일 짐정리 중 돌침대 배선 분실, 스탠드 파손, TV 장식장 손잡이 파손, 액자(10호)파손, 김치냉장고 도어 연결캡 분실, 에어컨 배선 15m 분실사실을 확인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며 작업자에게 피해보상책임을 전가하였으나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분실(1) 이사화물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7. 28. 피 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장롱, TV, 청소기 등이 파손되었고 체온계, 그네 고리 1개, 다중음악 CD 1개, 동화책 1권, 연고 1개 등이 분실되었고 일부 계약 내용이 불이행 되었으며,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으므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 1,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비용 가운데서 피 신청인에게 지불할 잔금이 300,000원이나 잔금 중 에어컨 거치대 제작, 설치비 금 12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에서 공제해야하며, 이사 간 집에 있던 기존의 에어컨 거치대 철거 및 번호키 설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