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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3)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분실된 주방도구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 19. 운임 700,000원으로 수도권내로 포장이사 후 주방용칼, 드릴, 은수저가 분실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운임 잔금 지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분실물에 대한 영수증 또는 구입 확인서의 제시가 가능하였고, 이사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주목할 사항으로 계약서를 통하여 운송물의 확인이 가능하였음





▶︎ 처리결과


  이사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분실물의 잔존가치 290,000원을 배상함





▶︎ 요약


1. 이사도중 주방도구 분실

2.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제시

3. 분실물의 잔존가치 배상




영수증이나 구입 확인서가 있으면 배상을 받을수 있군요

이사 도중 칼이나 은수저가 사라질 일이 있나요?

은수저가 무거워서 버린걸까요?

그걸 쓰려고 이삿짐 센터 직원이 들고 갔을까요?

만약 악의적으로 물건을 숨기고 없다고 말하면....

그런분들도 분명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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