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이 난 냉장고 배상 요구
<출처 : 국토교통부>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냉장고 표면이 크롬이라 찍힌 부분이 흉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비용이 1,000,000원 정도라고 하여 피 신청인에게 최소 3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에서 30,000원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정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비록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경미하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흠이 냉장고의 전면부에 발생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흠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냉장고에 발생한 흠의 크기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가액의 5%에 해당하는 10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 요약
1. 이사 중 냉장고 전면 경미한 흠집 발생
2. 교체 견적가로 1,000,000원 나왔지만 300,000원이라도 배상하라고 함
3. 30,000원도 못주겠다고 함
4. 잔존가액의 5%인 100,000원 배상 판결남
3만원도 못 준다고 버티는 이삿짐센터는 뭔가요?
과실로 고객에 물건에 흠집을 내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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