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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5.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출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규 : 항공법 시행규칙 제 212(경보업무의 수행)

 

□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 경보업무는 수색이나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기간에 통보하거나 요구에 응하며, 당해 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경보업무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 받거나,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불법간섭(공중납치 등)을 받고 있거나 여겨지는 항공기에게도 제공된다. 따라서 비행정보센터(FIC)나 항공교통센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되는 구조조정센터로 통보하여야 하며, 비행장 관제탑이나 접근관제소에서도 관할 하에 있는 공역내의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행정보센터나 항공교통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태가 긴박할 때에는 관제탑이나 접근관제소에서는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를 구조조정센터에 먼저 통보하고 그 후에 비행정보실이나 항공교통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 비상상황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불확실단계(Uncertainly phase), 경보단계(Alert phase), 조난단계(Distress phase)의 3단계로 구분되나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단계로 지정되며 단계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불확실단계(Uncertainly phase)

*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간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보단계(Alert phase)

*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도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 조난단계(Distress phase)

*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통보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존나상황(DETRESFA/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 비상상황의 내용

-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 최종 위치보고 지점

-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 위험물의 탑재사항

-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 그 밖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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