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①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공사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로 구분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조(29)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②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 등으로 구분
<건설산업의 업역>
건설 산업 |
건설 (시공)업 |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
-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 |||
건설 용역업 |
-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 |||
- 감리전문업(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이야기 > 국토교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1) | 2016.09.05 |
---|---|
견인차량 및 피견인차량 이해 (2) | 2016.09.05 |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0) | 2016.09.05 |
자기부상열차 - 원리와 장단점 (0) | 2016.09.04 |
자기부상열차 - 자기부상열차의 역사 (0) | 2016.09.04 |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0) | 2016.09.04 |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0) | 2016.09.04 |
도급계약의 원칙 (0) | 2016.09.04 |
지반침하 관련 용어 정리 (0) | 2016.09.04 |
이사분쟁조정 -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0) | 2016.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