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구분 |
재건축(도정법) |
리모델링(주택법, 건축법) |
목적 |
*노후.불량구조물 밀집지역 * 주거환경 개선 * 주택공급 |
*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기능향상 |
행위허가기간 |
* 20~40년 |
* 15~19년이상 경과 |
시행주체 |
* 재건축 주택조합 |
* 입주자대표회의(전원동의 * 리모델링 주택조합 |
건설비율 |
* 85㎡초과 : 40% *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
* 없음 |
사업계획방식 |
* 사업시행인가 |
*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
동의율 |
* (조합인가) - 각동 2/3 및 단지전체 3/4이상
* (허가) - 조합원의 1/2이상 |
* (조합인가) - 전체 : 단지전체 및 각동의 2/3이상 - 동별 : 2/3이상 *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4/5, 각동의 2/3이상 -동별 : 4/5이상 |
세대수 증가 |
* 허용 |
* 허용(기존 세대수의 15%내) |
용적률 |
* 법적 용적률 범위내 (법 300%, 조례 250%) |
* 건축심의로 법적 용적률 초과 허용 |
임대주택 건설 |
*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 주택 건설(60㎡) |
* 없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 부담금 = 초과이익 X 부담률 |
* 없음 |
건축기준 완화 |
* 없음 |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정남북방향 제외)/건축선지정/조경/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8개 기준) |
내용연수 |
* 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 40년 *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 콘크리트 내구연수는 약 65년 |
* 리모델링을 통한 설비 등 수명 연장 * 급수 및 승강기 교체 주기 : 15년 * 오배수관 교체 주기 : 30년 |
기반시설 기부채납 |
* 도로. 공원. 녹지 등 - 도로 : 기본계획수립시 정함 - 공원.녹지 : 5만㎡이상 정비 계획일때 세대당 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면적 설치 * 서초 신반포 6차 : 13.8% (용적률 271.23%) *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 18.5%(용적률 246.64%) |
* 없음 |
'건설이야기 > 국토교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1) | 2016.09.05 |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0) | 2016.09.05 |
견인차량 및 피견인차량 이해 (2) | 2016.09.05 |
자기부상열차 - 원리와 장단점 (0) | 2016.09.04 |
자기부상열차 - 자기부상열차의 역사 (0) | 2016.09.04 |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0) | 2016.09.04 |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0) | 2016.09.04 |
도급계약의 원칙 (0) | 2016.09.04 |
지반침하 관련 용어 정리 (0) | 2016.09.04 |
이사분쟁조정 -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0) | 2016.09.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