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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5.

건설산업의 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①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공사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로 구분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조(29)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2,3종), 난방시공업(제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②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엔지니어링업, 건축설계.감리업, 전문감리업 등으로 구분

 

 

<건설산업의 업역>

건설

산업 

건설

(시공)업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은 제외

 건설

용역업

  -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기본법중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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