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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도급계약의 원칙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4.

도급계약의 원칙

<출처 : 국토교통부>



○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도급계약의 원칙


      ·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법 제22조 제1항)


      · 계약서의 작성.보관 (법 제22조 제2항, 영 제25조 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적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함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법 제22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음.


        -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 소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 제5항, '06.1.1/ 시행)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영 제2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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