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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4.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


    ○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방법이 있음


      - 항공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직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절차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한 아래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 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0 제 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상기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통상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게 되며, 이러한 관제교육기관을 수료하지 않고 군 복무기간 중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도 있음.


    ○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공항공사 산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통과하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


    ○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직공무원 신분으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채용시험은 소요가 있는 경우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하게 되며, 응시자격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 구술능력 즈명 4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함


    ○ 국토부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된 이후에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등 소속기관의 관제시설에 배치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소속기관 배치 이후 바로 관제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제시설에서 정한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일정 직무훈련을 받은 이후 한정자격을 취득하여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가 근무하는 관제시설을 소속 기관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지방항공청 : 인천관제탑, 서울접근관제소, 김포관제탑, 양양공항관제탑


      - 부산지방항공청 : 김해접근관제소, 무안관제탑, 여수관제탑, 울산관제탑, 울진관제탑, 포항도착관제소, 사천도착관제소


      -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관제탑, 제주접근관제소


      - 항공교통센터 : 항로관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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