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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5.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구분 

재건축(도정법) 

리모델링(주택법, 건축법) 

목적 

 *노후.불량구조물 밀집지역

 * 주거환경 개선

 * 주택공급 

 *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기능향상 

행위허가기간 

 * 20~40년

 * 15~19년이상 경과 

시행주체

 * 재건축 주택조합 

 * 입주자대표회의(전원동의

 * 리모델링 주택조합 

건설비율

 * 85㎡초과 : 40%

 *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 없음 

사업계획방식

 * 사업시행인가

 *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동의율

 * (조합인가)

   - 각동 2/3 및 단지전체 3/4이상

 

 * (허가)

   - 조합원의 1/2이상

 * (조합인가)

   - 전체 : 단지전체 및 각동의 2/3이상

   - 동별 : 2/3이상

 *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4/5, 각동의 2/3이상

   -동별 : 4/5이상 

세대수 증가

 * 허용

 * 허용(기존 세대수의 15%내)

용적률

 * 법적 용적률 범위내

   (법 300%, 조례 250%)

 * 건축심의로 법적 용적률 초과 허용 

임대주택 건설

 *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 주택 건설(60㎡)

 * 없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부담금 = 초과이익 X 부담률

 * 없음 

건축기준 완화

 * 없음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정남북방향 제외)/건축선지정/조경/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8개 기준) 

내용연수 

 * 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 40년

 *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

   콘크리트 내구연수는 약 65년

 * 리모델링을 통한 설비 등 수명 연장 

 * 급수 및 승강기 교체 주기 : 15년

 * 오배수관 교체 주기 : 30년

기반시설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녹지 등

   - 도로 : 기본계획수립시 정함

   - 공원.녹지 : 5만㎡이상 정비 계획일때 세대당 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면적 설치

 * 서초 신반포 6차 : 13.8%

   (용적률 271.23%)

 *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

   18.5%(용적률 246.6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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