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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임대사업자등록신청.hwp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항, 시행령 제4조 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임대사업자의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있다.



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등록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 


5조제1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있는 자는 다음 호와 같다. 경우 2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16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11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2 외의 자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주택법」 9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2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한다)


. 「법인세법」 51조의21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제18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 한다)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23조제3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한다) 지정을 제안한 자로서 제안서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취득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규모가 3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인



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발생한 사실이 있는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없다.



5조제1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조제4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3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임대사업자는 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1개월이 지나기 또는 43조제1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지난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경우에는 30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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