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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임대주택양도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임대주택양도신고


임대주택양도신고.hwp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2항, 제43조 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임대의무기간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2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있다.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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