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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임대주택양도허가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임대주택양도허가신청


임대주택양도허가신청.hwp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 시행령 제34조 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임대의무기간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2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있다.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43조제1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43조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3 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 연속 ()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제3 또는 4호에 해당하여 43조제4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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