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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


엔지니어링활동주체_건설업자 소속건축사재교부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17(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40호서식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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