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변경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 조건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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