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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임대조건변경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조건변경신고.hwp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임대 조건 신고서 ) 


36조제2 따른 임대 조건 신고서 같은 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21호서식 따른다.



46조제1 36조제1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36조제1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신고를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46조제1 따라 임대 조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22호서식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내용을 별지 23호서식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22호서식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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