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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5.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hwp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2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27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전문개정 20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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