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신청인)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신청인)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9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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