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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