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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대장 이기 신청(집합건축물)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대장 이기 신청(집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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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8항




2(용어의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2014.1.14.>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 함은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23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23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이라 한다) 43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 46조제1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또는 단위세대까지 ·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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