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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대장생성신청(집합건축물)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생성신청(집합건축물).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12(건축물대장의 생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20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1. 22조제2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29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22조제3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제2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8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9호서식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⑤제4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도 또는 ··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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