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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 Q. 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는지A.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2017. 3. 8.
자주식부설주차장의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 Q.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로와 출입구의 너비는? A.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주식부설주차장의 경우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이나, 주차형식에 따라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8.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Q.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렬주차형식 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크기만을 규정하여 주차구획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 2017. 3. 7.
불법건축물의 추인 Q.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A. 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특법 제29조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2017. 3. 7.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Q.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 국토의 계획 및.. 2017. 3. 7.
주차장(필로티)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A. 가. 「개특법」상 피로티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령에서 “피로티”라 함은 지상층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반인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주차 등에 활용하고 거주나 사무실 등은 2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 경우 동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거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층 이상의 구조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로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차장의 허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2017. 3. 7.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 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 2017. 3. 7.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Q.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9조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 2017. 3. 7.
도로의 지목변경 Q.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