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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이축 Q.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계획)에 주택의 이축에 대하여 A.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적법한 건축물 등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2017. 3. 13.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Q.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2017. 3. 13.
아파트 관리비 연체 Q.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A. 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체납한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 2017. 3. 13.
사도개설 가능여부 Q. 공장부지로의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사설도로)에 연결할 경우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법상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위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도개설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2017. 3. 13.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 설치하는 절차 Q.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A.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사용검사 전(준공전) 창호(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등 관련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마감재만 변경한 경우라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창호를 설치한 후 사업승인권자에게 지체없이 설계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한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사용검사 대상이므로 설.. 2017. 3. 13.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허용되는지 여부 Q.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제한은 어떠한지A.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있음. 2) 일괄하도급 사항인 제29조제1항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의미함. 따라서 주된공사 일부라도 시공하면 일괄하도급은 아닐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부시공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사회상규상 판단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부분 이상을 하도급할 경우는 반드시 발주자, 설계자 등과 사전협의하여 전부여부를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재하도급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2017. 3. 13.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Q. 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같은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A.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는 .. 2017. 3. 13.
설계변경 Q.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변경시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ㅇ 건축물분양법 제7조가 적용된다면, 분양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을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동조 제1항에 해당되어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조 제2항에 따라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지? A.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에 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2017. 3. 13.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는? Q.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A.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14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