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렬주차형식 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크기만을 규정하여 주차구획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일반형 |
2.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확장형 |
2.5미터 이상 |
5.1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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