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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7.

Q.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하여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기존의 이용현황대로 복구하되 개발행위 및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침식, 토사유출, 인접지 피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계획법 제60조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6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계획법 제 133조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6.1.19.>

19. 삭제  <2016.1.19.>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사. 삭제  <2016.1.19.>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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