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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설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8.

Q. 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는지

A.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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