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36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Q.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 2017. 3. 13.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Q.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유원지에 운동시.. 2017. 3. 13.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Q.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A.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미이행 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2017. 3. 13. 사업승인(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부체납 등) Q.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관련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등의 기부채납, 관리주체 및 공원부지의 주택단지조성 가능여부A. 「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 2017. 3. 13.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Q.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A.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 2017. 3. 10. 철탑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50cm 이상의 터파기(굴착)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 2017. 3. 10. 도로경계선의 정의 Q. 도로경계선의 정의A.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4조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 2017. 3. 10.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Q.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A. 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 2017. 3. 10. 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 Q.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A.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용도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거용외의 건축물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 2017. 3. 10.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