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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Q.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A. ① 건축구분은 '신축','증축'등을 의미합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건축구분이 정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접수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움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2016. 7. 2.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Q.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A.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따라서, 관공서 .. 2016. 1. 25.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Q.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2016. 1. 25.
용도변경 질의회신 사례 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Q. 건축법령에 적접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집합건축물인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시 기존의 (동일) 용도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500㎡미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 2016. 1. 25.
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Q.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1,2,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 2016. 1. 25.
건축허가 취소 여부 Q.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행정행위가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허가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비록 하자 있는 건축허가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 2016. 1. 24.
도지사의 사전승인 여부 Q.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로서 같은 법 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의제토록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의 완화여부는 주택법에서 의제한 범위와 사업계획승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건축법 제11조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2016. 1. 24.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Q.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A. 문의의 경우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가능 여부 Q.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 2016. 1. 24.
개인사업자의 기숙사의 건축주 여부 Q. 개인사업자가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9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201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