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Q.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A. 문의의 경우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가능 여부
Q.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A. 질의 관련 폐구거의 점용허가를 득하고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까지 동 폐구거를 취득하여 2개의 필자와 합필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는 각각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니, 이와 관련한 폐구거의 점용허가 여부 및 건축허가시 합필 등의 조건 등이 사용승인시까지 충족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증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 가능 여부
Q.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A. 기존 건축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증축하는 부분이 건축법과 기타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적합하고, 기존 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으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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