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Q.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