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Q. 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A.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ㅇ하여 칠하는 도장뿜칠공사라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수 있으며,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출,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라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 질의의 뿜칠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등이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