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Q. 건축법령에 적접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집합건축물인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시 기존의 (동일) 용도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500㎡미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전체 학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 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부분의 구분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A.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음
일반건축물인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시 기존의 (동일) 용도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Q. 건축물 중 일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41.04㎡)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건축물에서 학원이 아닌 다른 부분을 새로이 학원으로 사용하고자하며,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의 학원인 부분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 및 제10호 라목에 따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며,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외의 부분을 새로이 학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의 학원인 부분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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