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발주자가 원할때는 KS표시품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업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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