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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녹지확보비율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2.

Q.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A. 산업단지안의 녹지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바(단지면적이 3㎢이상인 경우 10~12%미만)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될 것이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녹지율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산업단지안 입주기업체는 공장부지내 조경 의무는 면제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안의 녹지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단지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10%이상 13%미만

    2)단지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7.5%이상 10%미만

    3)단지규모가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면적의 5%이상 7.5%미만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미터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2%범위안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는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6조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②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

  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③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는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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