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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승강기 설치기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2.

Q.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A.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같은 기준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자해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은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건축법 제64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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